“국가는 ‘야동’ 탓만…” 아·청 음란물 사건 22배 ‘폭증’

“국가는 ‘야동’ 탓만…” 아·청 음란물 사건 22배 ‘폭증’

기사승인 2013-03-22 18:07:00
[쿠키 사회] 지난해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제8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청구한 관련 정보공개 결과 2010년 82건, 2011년 100건 이던 사건접수가 지난해 2224건으로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1년만에 22배가 넘게 ‘폭증’을 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집중단속과 특별단속을 벌인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논쟁적인 법이 급속하게 추진된 것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접수가 늘어난 만큼 실제 기소된 사건도 많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38건, 58건이던 기소 횟수가 지난해인 2012년에는 7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아청법 개정의 취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예방을 하는 맥락에 있다”며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들이 근절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고장난 건 사회와 공동체인데 국가는 ‘야동(야한 동영상의 줄임말)’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아동성범죄를 예방하려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지속적인 사회적 보호,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법을 만들때는 신중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법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소처리율로 따져보면 2010년 이 46.3%, 2011년이 58%, 2012년이 34.8%으로 줄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처리율은) 소폭 줄어든 모양새지만 기타로 분류된 ‘미처리 사건’이 940건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기소처리 건수도, 기소처리율도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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