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이모(52·부산)씨와 H수산 대표 노모(45·경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중국에서 수입된 바지락을 일명 ‘망갈이’(중국산 포대를 국산 포대로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재포장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유통된 바지락이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DNA(유전자정보) 검사를 의뢰해 범행을 밝혀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