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이 첫 공판에 출석했다.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장미인애 변호인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피부미용 목적으로 의사 진단 하에 시술받은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다.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면서 관리를 받은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연예인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연 측 변호인은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료 목적으로 시술받은 것”이라며 불법 투약 혐의을 부정했으며, 박시연 측은 “향후 답변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은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85회, 이승연은 111회, 장미인애는 95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현영은 42회로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