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신세계 정용진 벌금 ‘700만원’에 “귀여운 검찰”

노회찬, 신세계 정용진 벌금 ‘700만원’에 “귀여운 검찰”

기사승인 2013-03-27 16:06:01
[쿠키 사회]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귀엽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검찰에 일침을 날렸다.

노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골목상권 침해, 노조설립 방해 등의 문제로 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채택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세차례나 출석을 거부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검찰이 유죄라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며 “재산 1억원인 사람에겐 700원 벌금인 셈인데 참 귀여운 검찰이다”라고 적었다.

노 대표의 이같은 글은 전날 있었던 검찰의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형을 비꼰 것이다.

검찰은 26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 부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27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사장은 정 부회장의 동생이다.

재판부는 당초 정 부사장에 대해 다음달 10일 선고하려 했으나 정 부사장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24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11일과 18일에는 정 회장, 정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한편 마지막 남은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은 다음 달 26일 첫 재판을 받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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