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음주 금지’ 가천대 “대학가에서 사고 많아… 시급”

‘교내 음주 금지’ 가천대 “대학가에서 사고 많아… 시급”

기사승인 2013-03-28 0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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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교내 음주 금지’ 학칙으로 과잉 규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경기도 가천대학교가 “시급한 정도”라며 해당 학칙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대학 장일준 학생복지처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율성에 맡겨서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장 처장은 “언론에 많이 나왔었다. (보통의 대학가에서는) 신학기가 되면 학교 동아리방이라든지 학생회 방에서 음주를 해서 외부로 나가서 어떤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장 처장은 “교수님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숨어서 보고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학생을 잡아서 처벌을 시키려고 만든 규칙이 아니다”라며 “상징적으로 ‘우리는 교내에서 금주, 금연을 시행을 한다’ ‘그리고 빨리 이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규칙이 제정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나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흡연구역 외의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한테 학교의 규칙을 설명하면 학생들이 다들 ‘깜빡했습니다’라면서 흡연구역으로 가 옹기종기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처벌하려고 처벌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장 처장은 “(세 차례 적발되면) 상벌위원회를 거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처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이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경쟁을 할 것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유수 대학들과 지금 경쟁을 해야 될 시기”라며 “다른 나라의 대학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깥에서 술도 마실 수가 없고, 담배는 건물 근처에서 피울 수도 없다. 대학이라는 곳은 학문을 하는 곳이다. 대학에 와서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가천대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전 구역에서 음주 금지, 학교에서 제공한 구역에 한해 흡연을 허용하는 학칙을 새로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를 두 차례 어길 경우까지 징계, 세 차례 어길 경우 학교 상벌위원회 회부를 통한 처벌을 명시했다. 학생회실이나 동아리실에서 술병이 발견되면 음주로 간주해 학생회실과 동아리실을 폐쇄하고 제명한다는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캠퍼스 문화를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니냐” “성인인 학생들에겐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는 등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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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afero@kmib.co.kr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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