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전 회장에 징역 9년 구형…병상 누워 재판 나와

김승연 전 회장에 징역 9년 구형…병상 누워 재판 나와

기사승인 2013-04-01 16:22:01
[쿠키 사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전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구형이 내려졌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1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위장 계열사의 채무를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 이후 건강악화로 항소심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김 전 회장은 이날 병상에 누운 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8일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같은 달 21일 공판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은 지 두 달여 만이다.

간이 침상에 누워 호흡기에 호스를 꽂고 이불을 덮은 채 무척 초췌해 보이는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한 김 회장은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특별한 움직임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10여 분간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뒤 퇴정하도록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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