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엠지제약, 써큐민정 등 리베이트약 행정처분

피엠지제약, 써큐민정 등 리베이트약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3-04-01 21:51:00
[쿠키 건강] 의료기관에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의 써큐민정 등 9품목이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청은 써큐민정 등 9품목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피엠지제약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은 써큐민정, 보나드론정70mg, 애드민정, 제로작캡슐, 구엔정100mg, 인도메타캡슐, 칼로본정, 코디비캡슐, 폴리나제정 등 9품이다. 이들 품목은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1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해 불법리베이트가 적발돼 대표이사가 구속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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