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청은 써큐민정 등 9품목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피엠지제약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은 써큐민정, 보나드론정70mg, 애드민정, 제로작캡슐, 구엔정100mg, 인도메타캡슐, 칼로본정, 코디비캡슐, 폴리나제정 등 9품이다. 이들 품목은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1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해 불법리베이트가 적발돼 대표이사가 구속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