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면제 대상에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3일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며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또 면제 대상이 되려면 부부 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미혼 단독세대주 등 세대주로 인정되면서 6억원·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여야 한다.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한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눠 관계기관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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