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억7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 460여건이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0월 26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의 지자체에 대해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금 횡령·유용 13건(6억4700만원) 등 총 46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횡령·유용 금액은 일상경비·기금 등이 2건 3억8800만원 가장 많았고, 괴태료·수수료 등 4건 1억2900만원, 입찰·계약보증금 등 2건 7700만원, 공무원 인건비·수당 3건 3900만원, 시상금·격려금 등 2건 1400만원 등이었다.
감사결과 경기도 안산시청의 8급 공무원 A씨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계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회계서류를 꾸며 3억73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이 돈을 언니나 시누이 남편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인천 동구의 6급 공무원 B씨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400만원과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0만원을 횡령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공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박물관 체험료 등 각종 수익금 5200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회계직인을 도용해 횡령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00만원을 횡령하고 200만원을 유용한 직원이 적발됐다.
안행부는 이 가운데 7건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토록 했다. 또 직원 322명의 시간외근무 수당 1억8000만원을 근로소득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실시해 소득·주민세를 축소 납부(대전 서구·유성구)하는 등 451건의 회계운영 위반사례도 적발해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송영철 안행부 감사관은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예방감사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더 이상 회계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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