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불법 도박’ 김용만, 불구속 기소

‘10억원대 불법 도박’ 김용만,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3-04-09 13:58:01


[쿠키 연예] 김용만이 10억원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9일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김용만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13억 3500만원 상당의 맞대기 및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혐의다. 맞대기 도박은 운영자가 휴대전화로 특정 경기가 있다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내면, 회원들은 해당 경기의 승리 예상팀에 일정한 금액을 배팅한다는 답 문자를 보내 배당율 등이 확정되는 방식의 도박이다.

검찰 조사결과 김용만은 불법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 매니저 등 명의의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무제한 배팅이 가능한 맞대기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용만의 상습도박 사실을 포착, 지난달 19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용만은 검찰 조사에서 “취미로 접근했다가 수 억 원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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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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