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헌재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헌재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 정국으로 넘어간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이 비게 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헌법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기각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파면의 사유가 안된다는 의미이며, 각하는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