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위헌 판결 났는데…박한철 “미네르바, 당연히 기소감” 왜?

무죄·위헌 판결 났는데…박한철 “미네르바, 당연히 기소감” 왜?

기사승인 2013-04-09 15:01:00


[쿠키 정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의 계기가 된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가 과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처벌이 합당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여지가 있어도,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검찰로서는 미네르바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정황과 관련지어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며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미네르바 사건’이란 지난 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한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

이때 국내 언론사들은 ‘미네르바의 실제 인물이 누구냐’를 밝혀내기 위해 혈안이 될 정도로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실로 엄청났다. 이후 검찰은 미네르바가 1978년생인 인터넷 논객 박대성(사진 속 가운데)씨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후 박씨는 무죄로 석방됐으며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위반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위헌판결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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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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