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연예계에 퇴출될 전망이다.
고영욱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피(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착용을 명령하는 전자발찌는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착용하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고영욱)은 청소년의 선망을 받는 연예인으로, 연예인인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연예인으로 활동 및 앞으로 방송 활동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고영욱의 방송 활동이 불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론 이런 재판부의 선고가 아니더라도 고영욱은 사실상 연예계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연예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했다는 혐의 자체만으로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실제 연예계 관계자들조차도 “보통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토크쇼 등으로 복귀 수순을 밟기도 하지만, 고영욱은 그 어떤 수단으로도 복귀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정도다.
물론 고영욱 측이 항소 후 2심 재판부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확률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고영욱은 1심 판결로 연예인으로서 다시 설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4시 40분쯤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 모 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미성년자 A 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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