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기간 1주 보장·퐁당퐁당 금지’…영화계 동반성장 협의, 효력 발휘할까?

‘상영기간 1주 보장·퐁당퐁당 금지’…영화계 동반성장 협의, 효력 발휘할까?

기사승인 2013-04-12 09:47:00


[쿠키 영화] 영화계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돼온 현장스태프 처우 개선과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협약이 마련됐다.

지난 2011년 민·관·노·사 26개 단체, 기업 대표들이 모여 만든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해 7월 16일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체결 했으며, 영화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세부 합의조항에 대한 점검과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는 협약일 뿐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약 9개월 만에 이번 부속 합의문을 만들었다.

이번 부속 합의문에서는 현장 스태프 처우 개선을 통한 바람직한 고용환경 조성과 영화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영화 스태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스크린 독과점 관행 문제점 개선을 위해 모든 개봉영화에 대하여 1주일 최소 상영기간 보장, 배급사 서면합의 없는 변칙상영(교차상영 등) 불가, 공정한 예매 오픈 시행, 스크린수의 합리적 배정 합의 등을 체결했다.

또 상영 부문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효율화를 위해서 배급사 동의 없는 무료 초대권 발급 금지, 무료 초대권 발송 정보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전송, 극장→배급사 정산 기간을 월별 정산으로 단축, VPF 청산 기일 조기화를 위해 DCK(디지털 시네마 코리아)의 VPF 정산 정보 공개 합의 등의 항목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제작·투자·배급 부문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효율화를 위해 배우 성과급에 대한 제작사와 투자사의 공동 부담, P&A 비용 집행을 위한 정보 공개, 배급사→제작사 정산을 영화 종영 60일 이내 이루어지게 하며 정산 정보의 월별 리포팅 의무화 등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면 그간 지적돼왔던 영화계의 문제점이 개선, 동반성장의 물꼬를 트겠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보여주기식의 협약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불공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센터를 영화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조정준 전 대표는 “많은 영화인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합의문 발표에 이어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합의 당사간의 노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영화계는 대기업, 제작사, 단체, 스태프, 창작자 등 영화에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야 상생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이에 현 정부도 영화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인기 기사]

▶ 강예빈 “야한데 괜찮아요?”

▶ 조안 "폐소 공포증 심해…촬영 중단된 적도 있어"

▶ 이미숙, 이번엔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하고 연예계 영구 퇴출

▶ 유빈 “‘노바디’ 과장된 복고 콘셉트 힘들었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한지윤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