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 문제 없다고 주장하더니...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 문제 없다고 주장하더니...

기사승인 2013-04-12 11:30:01
[쿠키 건강] 보건당국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분들이 유독물로 지정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로 알려진 CMIT/MIT의 흡입독성은 0.33㎎/ℓ로 나타났다. 또한 위해성분인 PGH도 유해성 심사 결과 독성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 가운데 CMIT/MIT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위해물질인 CMIT/MIT와 PHMG가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실험에서 모두 유해 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 자료에 따르면 실제 CMIT/MIT를 흰쥐에게 섭취하도록 한 결과 체중이 1㎏인 흰쥐들 절반이 200㎎의 양에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에 CMIT/MIT를 접촉시킨 결과도 생명에 지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건당국은 위해 물질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에 대해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동물 실험에서 CMIT/MIT 성분에 대해서는 폐 독성을 발견하지 못해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장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와 환경부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들 위해 성분들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 및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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