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수 대상은 ‘강화고려홍삼조합’이 2013년 2월 생산한 ‘여주환’ 제품이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 제조업자 김모씨(남, 42세)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원료를 식품 제조 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명과 소재지를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전남 신안군 소재)’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ㆍ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제품 판매자인 안모씨(남, 29세)는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주요 일간지를 통해 당뇨, 고혈압,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모씨와 판매자 안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