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명기를 했지만 실은 ‘등’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며 “실은 ‘가족 돌봄’의 이유로도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예를 들어) 치매가 걸린 분이 계신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의무들이 아직 여성들한테 많이 지워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이 애매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은 법안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해놨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 “당연히 어느 한 그룹에게 어떤 혜택을 줄 때에는 항상 속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소외감 내지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군대 문제도 여성인 경우에, 또 전반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라며 “오히려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고생을 하거나 수고를 했던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사실 군가산점제도도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왜냐하면 군대 갔던 분들한테 보상을 주는 건 좋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마찬가지로 여성이 엄마가 됐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라며 ‘엄마 가산점제’가 ‘군가산점제의 대항마’처럼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를 경계했다.
‘엄마 가산점제’는 지난해 12월 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다.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법안에 대해 심의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나 확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운 직종에 근무했던 여성들에 대한 차별’ 문제 등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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