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기사승인 2013-04-24 11:58:01
[쿠키 건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수련시간을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키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키로 하는 등 8가지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8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이 요구돼 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하고 논의결과에 따라 이와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외에도 최대 연속수련시간이 36시간 초과할 수 없다.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또 응급실에서의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후 12시간 휴식하도록 했으며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가능하다.

당직일수는 최대 주3일,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14일 보장, 당직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러한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수련병원별 수련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복지부(대한병원협회 위탁)에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가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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