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활성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의료법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김민중 전북대 교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 및 과제(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황승연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대한 3인의 주제발표로 이뤄진다.
전문가 토론에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이동욱 의협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김유진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 4명이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환자의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조정개시 절차 개선, 간이·신속 절차의 신설, 감정 위원
정원 확대, 처벌 및 과태료 조항 검토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 “지난 1년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살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목적을 살리고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