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기사승인 2013-04-25 09:18:01
[쿠키 건강] 의료사고 피해 등을 조정하고자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활성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의료법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김민중 전북대 교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 및 과제(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황승연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대한 3인의 주제발표로 이뤄진다.

전문가 토론에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이동욱 의협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김유진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 4명이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환자의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조정개시 절차 개선, 간이·신속 절차의 신설, 감정 위원
정원 확대, 처벌 및 과태료 조항 검토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 “지난 1년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살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목적을 살리고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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