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4∼26일 도내 학교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보관·관리실태를 단속,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재료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않은 업체 5곳,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2곳, 성분함량을 잘못 표시한 업체 4곳, 무신고 소분업체 1곳 등이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5곳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새벽에 햄, 어묵, 두부 등 냉장·냉동식품을 주차장 바닥에 늘어놓고 1∼2시간 이상을 비위생적으로 분배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업체들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맞는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선별작업을 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식재료 집하가 쉽다는 이유로 더러운 지하주차장 바닥에서 식재료 분배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위생적으로 분류한 식재료는 곧바로 학교에 납품돼 학생들의 급식재료로 사용됐으나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유통구조상의 취약점을 해당 시·군과 교육청에 통보해 개선토록 했다”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