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연령대별 면허신고율 편차 있다…70대 절반 이하

의사, 연령대별 면허신고율 편차 있다…70대 절반 이하

기사승인 2013-05-07 10:38:01
[쿠키 건강]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면허보유자의 연령대별로 신고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의료인의 면허 신고율 비율은 크게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1년 간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에 대해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일괄신고 받은 결과 의사 연령대 별로 신고율에 차이가 있다고 7일 밝혔다.

의사는 연령대 별로 신고율에 차이가 있었다. 50대 이하 의사의 면허보유자 중 90% 이상의 신고율을 보이고 60대는 70~80%가 신고했다. 반면 70대는 50% 이하, 80대는 20% 수준으로 떨어진다. 즉 미신고자들 중 60대 이상 의료인의 신고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고령으로 면허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괄 신고기간 내 의료인 면허 보유자 중 69%가 신고했고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중에는 약 128%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기관 근무자의 대부분은 일괄 신고기간 내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 직종 면허보유자보다 면허신고율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이는 면허를 활용하지 않는 유휴인력 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면허 보유자 수 대비 실제 의료기관 등록 간호사는 41%로, 의사가 80% 정도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활동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일괄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행정절차법제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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