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법정 나온 김용만, 울먹이며 “뼈저리게 후회”…檢, 징역 1년 구형

‘상습도박’ 법정 나온 김용만, 울먹이며 “뼈저리게 후회”…檢,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3-05-07 11:49:01

[쿠키 연예]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사진)씨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은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두한 김씨는 “먼저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께 크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이번 일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진심어린 사랑과 제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참작 사유가 되지만 돈 규모가 거액인 점을 고려해 구형한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계획적이 아닌 호기심 차원에서 한 것으로 도박 금액이 13억원이 넘는데 당사자가 대면하는 일반 도박과 달리 인터넷, 전화도박 특성상 실제로 도박에 걸었던 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아꼈던 많은 분들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가족을 언급하는 순간에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3년여간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등에서 총 13억3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직후 김씨는 자숙의 뜻을 밝히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 불법 도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8)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윤씨에 대한 재판을 오는 연 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 날짜를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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