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위원장 “국정원 댓글사건은 깃털, 사이버테러 감시가 더 급해”

국회정보위원장 “국정원 댓글사건은 깃털, 사이버테러 감시가 더 급해”

기사승인 2013-05-08 09:50:01
[쿠키 정치]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깃털이고 사이버테러는 바윗덩어리”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논의할 정보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 공간의 테러를 막기 위해 국정원에 모든 사이버 분야의 보안 감시 활동을 통제할 권한을 집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정원이 댓글사건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고, 민간인에 대한 사이버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 의원은 “그게 무서우면 장을 담글 수 없다”며 “(사이버 민간사찰은)지금도 불법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문제가 안된다”고 답했다. 다음은 라디오 인터뷰 전문.

◇ 김현정>야당이 내가 발의한 법안을 상정해 주지 않는 한 6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상임위를 절대열 수 없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성기 의원의 말입니다. 국회 상임위 가운데 정보위원회라는곳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업무가 47일째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유인즉슨 서 위원장이 발의한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야당이 상정해 주기 전까지는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마음대로 업무를 마비시켜도 되는 거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야당이 상정을 좀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양측 의견이 팽팽합니다. 듣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 위장님, 안녕하세요?

◆ 서상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서 의원께서 발의한 안을 야당이 상정해 주지 않고 있고 상정해 줄 때까지는 정보위를 열 수 없다, 이런 입장시라고요?

◆ 서상기>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 20일 사이버테러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방송사가 무너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우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이런 사안부터 먼저 논의를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요구하는 다른 여러 가지 여직원 댓글사건이라든지 개성공단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후에도 혹은 같은 날 해도 좋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데 왜 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이미 사법부에 가있는 여직원 댓글사건만 자꾸 거론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서 답답해서 한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재법안고 이거는 국회위원회법안이라는 게 무슨 지역구에에 관한 법안이라든지 무슨 개인에 관되는 법안이 아니고 정말 국가 전체에 관련되는 법안이고 이 법안도 혼자 발의한 것도 아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발의한 거기 때문에 제 법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상임위를 그것 정하지 않고는 열 수 없을 만큼 그 정도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입장이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서상기> 그러니까 상임위를 열고 안 열고 이런 차원보다는 어떻게든지 이런 시급한법안을 빨리 논의하자는 그런 하나의 재촉이랄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이 법안을 4월 9일에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20일간의 숙려기간이 끝나기도 전부터 상정을 무리하게 요구해 왔다, 일단 야당은 절차부터 틀렸다, 이런 주장이던데요.

◆ 서상기> 그거는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죠. 심지어는 야당은 50일 후에는 자동상정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표현이 좀 거칠어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 김현정> 50일 지나면 원래 자상정 되는 거 아닌가요, 발의 후 50일 지나면?

◆ 서상기> 그거는 야당에서 지금 이 법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자꾸 상정을 미루자고 하니까 하나의 핑계지, 그거는 국회의 관행나 국회의 규정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잠시 후에 주당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 서상기> 들어보세요.

◇ 김현정> 혹시 정보위 문 면 야당이 진행중인 국정원 댓글사건 이런 거 논하게 될 거고, 그게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그것만 논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 서상기> 못마땅한 게 니라 순서가 바뀐 거죠.

◇ 김현정> 사이버테러법이 더 중요하다?

◆ 서상기> 조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게로 따지면 여직원 댓글사건은 깃털이고, 지금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이건바윗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안보가 걸려 있는 분야인데.

◇ 김현정> 하나는 새털이고, 하나는 바위덩어리다.

◆ 서상기> 무게로 따지면 그 겁니다. 방송사가 무너질지 모르고원자력발전소가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걸 왜 50일 운운하면서 50일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 당에 그렇게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거 저는 이렇게 얘기니다. 사이버테러법을 자꾸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고. 누구냐고 생각해보라고 야당은 무슨 이심전심이냐. 도대체 납득을 못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요? 북한이 좋아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서상기>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거 좋아핼 할 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당측은 뭐하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47일째 정보위는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 법안이 뭔가를 들여다 봐야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어떤 법안인가요?

◆ 서상기> 이 법의 내용의 기본은 냐 하면 지금 현재 기능이 흩어져 있습니다. 민간 부문은 미래창조과학부쪽에 있고요. 그다에 군은 그쪽에 있고 국가기관은 국정원에 있고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 김현정> 온라인관리가 다 부처가 갈려져 있다.

◆ 서상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당해 봤지만 이게 분리되어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만든 법이 바로 이 사이버테러방지법입니다.

◇ 김현정> 그 컨트롤타워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분리돼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하나로 해서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만든다?

◆ 서상기> 현재까지로 봐서는 국정원 만큼 전문가들이 많고 또 오랜 경험과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춘 조직이 현재는 없습니다, 급한데. 언제 지금 해서 테이프 끊고 건물 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국정원이 맡아서 고. 그다음에는 또 필요한 게 사이버테러방지는 컴퓨터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질 수 있는기관, 경험이 있는 기관은 현재는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여직원 댓글사건 가지고 대한 문제를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거를 뒤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최강부대가 전방에 있는데 거기서 총기사건 하나 놨다. 그리고 이 사단은 기강이 해이하고 하니까이거 말이나 됩니까?

◇ 김현정>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야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정원이 민간사이버공간까지 과도하게 들여다 볼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 서상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건 민간이라는 게 자꾸 민간 개인 이런 거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간조직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도 그게 불법 아닙니까? 지금도불법으로 개인정보 들여다보려면 국정원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고,군부대도 할 수있고, 대학 사이버동아리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불법으로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법 때문에 그 법이 생기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얼마든지 불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불법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 김현정>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뭔가 위장해서 할 수 있는 구멍이 더 허술해지는 거 아니냐,이런 주장. . . 이런주장인데요.

◆ 서상기> 지금 컴퓨터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얼마든지 그거하고 이거는 얼마든지 분리가 되죠.

◇ 김현정> 불법으로 하는 것과 합법으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 서상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막아야 된다는 논리에 그게 안 맞는 죠. 불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의 최근 논란들 보면서대선과정에서 온라인 댓글을 통한 정치개입의혹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로 민간인사찰을 하기도 했고,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도한 권한부여를 하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주장도 있던요.

◆ 서상기> (웃음) 그게 무서우면 장을 어떻게 담습니까? 우리는 국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빨리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수 하나 총기사건 하나 핑계대서 사단병력을 철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까지 절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민들의 일부라도 의혹이 있는 국정원에 둘 것이 아니라 따로 조직을 만들어야 될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투입하고 시급하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서상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 김현정> 시간이 없어서?

◆ 서상기> 얼마나 지금우리가 더 당해야, CBS는 안 당했죠, 이번에?

◆ 서상기> 한번 당해 보세요.

◇ 김현정> (웃음) 안 당해서 제가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다, 이런 말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래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앉힐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는데 자꾸 이거를 상정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대안도 없이 지연시키는 이유가 뭔지 말 이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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