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3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9개 제품, 다이어트 효과 표방 2개 제품, 근육강화 표방 2개 제품이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9건 중 1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캡슐당 53.20mg, 14.27mg 검출, 다른 1개 제품은 캡슐당 타다라필 및 이카린 성분이 각각 21.56mg, 5.79mg 검출, 또 다른 1개 제품은 타다라필이 캡슐당 75.28mg 검출됐다.
나머지 6개 제품은 캡슐당 이카린 성분이 0.01~2.69mg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2건 중 1개 제품은 요힘빈이 캡슐당 7.4mg 검출됐고, 다른 1개 제품은 시부트라민이 캡슐당 0.81mg 검출됐다.
아울러 근육강화를 표방한 2건 중 1개 제품은 요힘빈이 캡슐당 1.91mg 검출, 다른 1개 제품은 이카린이 캡슐당 0.12mg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에게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