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배드블러드(2013.2.17.이후 제조된 전제품)‘, ’노서프라이즈(2013.2.10.이후 제조된 전제품)‘, ’다크리브레(2013.3.24.제조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서울시 마포구)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