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의 진화’, 국고보조 근로자 결혼자금 빼먹은 대부업자 구속

‘사채업의 진화’, 국고보조 근로자 결혼자금 빼먹은 대부업자 구속

기사승인 2013-05-15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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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국가에서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저소득 근로자 결혼자금 대출을 가로챈 사채업자 등 18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이들은 실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식장 사용계약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손쉽게 통과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5일 가짜 재직증명서와 허위 예식장 사용계약서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저소득 근로자 지원 결혼자금을 타내 50%를 수수료조로 챙긴 혐의(사기 등)로 대부업자 김모(44)씨를 구속했다. 또 김씨가 사무실을 구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황모(35)씨 등 5명과 실제 부정 대출을 받은 유모(25)씨 등 1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대부업체를 찾아온 유씨 등 12명에게 가짜 재직증명서와 허위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중 5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절반인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허위 대출을 받기위해 유령 법인까지 만들었다고 했다. 김씨의 실제 대부업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데, 네이버 등 포털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이를 보고 찾아온 황씨 등 5명의 이름을 빌려 다른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이 가짜 사무실에서 가짜 재직증명서와 허위 월급명세서 등을 찍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유씨 등 대출희망자 12명은 김씨가 시키는 대로 수도권 일대의 예약비가 싼 예식장에서 예식장 사용계약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업장 실사에 대비해 보증금 없는 사무실에만 임대차 계약을 했고, 대포폰 대포차량으로 추적을 따돌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 하자만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이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대출 희망자들도 급전이 필요해 50%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우 수습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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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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