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멀미약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례가 적발됐다. 병무청은 16일 신종 수법으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처분을 받은 9명을 적발해 4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9명은 서울 송파에 있는 한 방문판매회사에 같이 근무한 동료들로 한 명이 TV 프로그램에서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 동료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9년과 2010년에 귀밑에 붙이는 키미테의 점액 물질을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뒤 “축구공에 맞았다”며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의사에게 거짓말을 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이들은 진단서를 근거로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해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모두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주소를 전북과 충남으로 옮겨 각각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 징병검사 시 제출하는 진단서도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는 등 6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달 22일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입영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약물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을 하도록 징병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했다. 또 동일수법의 병역 회피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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