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알선해 준다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에서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 준다거나 중고 물품 거래를 할 것처럼 수십여 명을 속여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배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8월 25일쯤 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정모(25)씨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 3월 초까지 수십여 명으로부터 5772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배씨는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전자제품을 팔겠다고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물품구매자를 속여 돈만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가 쉽게 이뤄지는 것을 보고 ‘조건만남’을 빙자해 입금을 받아 잠적해버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배씨가 대포통장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추적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전국 21개 경찰서에서 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배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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