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기관 과다 이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과 중복투약, 의료급여 증가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3년 도입된 제도로써,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법을 상담해 주고 있다.
이번 과정은 ▲의료급여제도 및 정책방향 ▲사례관리의 실제 및 적용 ▲주요 외상성 질환자 간호 및 건강증지 ▲정신 질환자의 이해 및 환자간호 등 의료급여관리사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