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변항종)는 28일 가정주부와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를 한뒤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매장관리부장 이모(42)씨 등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부산 영선동 A빌딩 3, 4층을 임대해 ‘주방용품 대 박람회 개최’라는 홍보관을 마련한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레시틴’(판매가 69만원), ‘프로폴리스’(판매가 199만원), ‘발효홍삼’(판매가 180만원), ‘상황버섯’(100만원) 등 7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 등은 서울 등 전국을 돌며 이 같은 홍보관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판매팀장, 홍보강사, 사랑팀장, 건강팀장, 행복팀장 등의 업무를 맡아 42~62세의 가정주부 및 여성 노인들만 입장시켜 화장품·계란·김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 중풍과 뇌졸중, 치매 등을 예방하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며 질병치료 효과가 크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물건을 사지 않을 경우 핀잔을 주는 방법으로 모두 873명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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