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안락사? 암사망자 80% 죽음 일주일 전 연명치료 포기 의사 밝혀

사실상 안락사? 암사망자 80% 죽음 일주일 전 연명치료 포기 의사 밝혀

기사승인 2013-05-28 1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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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생활] 말기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임종 1주일 전후 시기게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팀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51개월 동안 암으로 사망한 635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83.1%가 임종 1주일 이내에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기간 중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기에 따른 연명의료여부 분석이 가능했던 암 사망자는 총 183명이었고, 이들 중 49.2%(90명)가 사실상 사망직전(사망 48시간 이내)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또한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한 환자들에 비해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거나 죽기 직전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했던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했던 암 사망자는 전체의 6.3%에 불과했다. 또 전체의 13.1%는 사망 시 끝까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환자 자신이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도 불과 4명(0.6%)에 그쳤다. 나머지는 환자 가족이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했다. 가족 중에는 자녀와 배우자가 각각 48.4%, 4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 교수는 “임종기 환자에서 일단 인공호흡기를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더 많은 환자들이 호스 피스-완화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연명의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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