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바꿔치기’ 방지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 주장 제기돼

‘약 바꿔치기’ 방지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 주장 제기돼

기사승인 2013-05-29 15:30:01
의원협회, “싼 약 조제 후 비싼 약으로 바꿔 청구하는 것은 범죄”

[쿠키 건강] 대한의원협회는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에 의한 ‘싼 약 조제 비싼 약 청구’를 막기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과 약사 조제 의약품에 대한 공단의 직접 지불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약국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약국의 공급-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약국의 80%가 의사의 처방과는 다른 약을 조제한 것으로,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약을 조제하고 비싼 약으로 바꿔 청구한 경우다.

의원협회는 “약사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약사의 직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환자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약국에서의 불법적인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연계 시스템, 조제 의약품에 대해 공단이 제약사에 직접 지불하는 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방전에 명시된 것과 달리 조제 시 약을 바꾸는 사례는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당시 현지조사 결과 98개 약국 중 96개 약국에서 싼 약 조제 비싼 약 청구를 적발했다.

의원협회는 “약 바꿔치기에 의한 싼 약 조제 비싼 약 청구는 약사라는 직종을 부정하고 국민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비싼 약 청구를 확실하게 막기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 등을 제시하는 바이며 약사들도 정책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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