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를 조사해 상품 구매고객에게 영수증 및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moneyback.homeplus.co.kr)’를 통해 경쟁사와의 구매금액 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쟁사보다 비싼 차액은 고객이 결제한 즉시 현장에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홈플러스는 이로써 대형마트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는 한편, 자발적인 보상을 통해 사실상 주요 상품을 경쟁사보다 싸거나 동일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