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태백산영농조합법인’(강원도 강릉시 소재) ‘개사철쑥(개똥쑥)즙’액상차 등 5개 제품과 ‘나무와사람들’(강원도 원주 소재) ‘원주참옻’ 등 2개 제품을 회수ㆍ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백산영농조합법인’은 광고 인쇄물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암, 당뇨, 고혈압, 간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태백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씨(여, 49세)와 ‘나무와 사람들’(강원 원주시 소재) 대표 김모씨(남, 7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개똥쑥(학명 : Artemisia annua Linne)은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로 어린잎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꽃, 줄기는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