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공군이 흡연자를 조종사 선발에서 배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군은 다음 달부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 결과 니코틴이 검출된 인원은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인 비행훈련을 받지 못한다고 5일 밝혔다. 또 흡연 중인 조종사들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했고
정기 신체 검사결과 니코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일시적인 비행임무 정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공군관계자는 "전투기 조종사 30%는 흡연자이고 항공우주의료원에서 매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포가 발견된 사람이 40명 중 30명이 흡연자로 나타났다"며 "공중환경에서는 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폐기포가 있을 경우 폐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종사들은 국가대표급 선수들과 마찬가지”라며 “니코틴을 끊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사들의 흡연권을 최소한 보장해야 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군은 또 다음 달부터 모든 부대에서 금연을 실시하기로 했다가 장병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흡연 구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흡연자 조종사 선발 배제와 흡연구역 최소화는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총장은 작년 4월 취임 이후 부대 내 금연을 강조했고 작년 10월부터 금연 프로젝트를 마련해 장병들의 금연을 유도해 왔다. 공군은 흡연실도 마련해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전면 금연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장병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부대 내 건물에서 최소 5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전면 금연 전에 4년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흡연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상에 있어서도 흡연자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금연자에게 근무평정과 진급, 성과급 등에 인센티브를 줘 금연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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