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원 출신 민간기업 취업 불허

정부, 감사원 출신 민간기업 취업 불허

기사승인 2013-06-11 15:58:01
[쿠키 사회] 정부가 감사원 고위 공직자 출신의 민간기업 취업에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제동을 건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취업심사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지낸 2명의 민간기업 사외이사 취업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2011년 10월 퇴임한 A씨는 현대로템 사외이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재직기간 국방부와 철도공사 등을 감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국방부나 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기관이어서 A씨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B씨는 현대상선 사외이사로 취임했지만 공직자윤리위가 열린 직후인 지난 4월 29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B씨는 2012년 2월 감사원을 떠났지만 재직 기간 국토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국토부는 현대상선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 없이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주기적 급여를 받고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그동안 감사원 출신에 대해서는 퇴직 전 업무가 민간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취업 제한을 하지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감사원은 민간기업을 직접 감사하지는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 취업 시 업무 관련성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간접감사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적극 해석해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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