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방부가 공무원 등의 채용 때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이남호 보건복지관은 11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해 발생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정원 외 합격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복지관은 “지난 4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1차 논의가 있었다”며 “당시 국방부에게 위헌성을 제거한 대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채용 정원은 그대로 두고 군필자의 경우 가산점을 줘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킨다면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가산점제가 평등권을 훼손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안을 국방부는 6월 중 국회 국방위에 제시할 예정이다. 당초 한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은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반면 국방부안은 군필자의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은 모집정원의 10%이하로 제한했다.
가산점제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과 단체가 해당된다. 단 가산점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처벌되지는 않아 과거 가산점제처럼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채용 때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은 매년 채용 정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원 외 방식을 적용해도 사실상 가산점제로 탈락자가 나오는 방식은 변함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즉 100명을 채용하면서 91명을 정원으로 하고 9명을 정원 외로 배정한다면 결국 9명은 가산점제로 탈락하는 셈이다.
국방부는 안전행정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여성부 관계자는 “지난 1월 군 가산점제를 재추진하는 의원 입법안은 여성·장애인 등에게 차별적 요소가 있는 제도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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