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비서시켜 3억 받아'로 공소장 변경 신청

檢 '한명숙, 비서시켜 3억 받아'로 공소장 변경 신청

기사승인 2013-06-12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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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의 사실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비서 김모(53)씨를 시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냈다. 원래 공소장의 주된 공소사실은 한 전 총리가 자택 부근의 도로에서 한씨를 만나 직접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1심 법원이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서 유력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데 대한 보강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이 타당한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씨에게서 현금과 수표·달러 등으로 3차례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한씨가 진술을 번복한 데다 돈을 줬다는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7월8일 오후 2시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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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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