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시되는 생동성시험방법의 주요내용은 ▲시험대상자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카페시타빈’ 등 2개 성분에 대해 식후 약물투여 허용 ▲‘칼시트리올’ 등 2개 성분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춰 내인성물질의 보정 등이다.
또한 기존의 생동성시험에 대한 검토 및 사례를 근거로 ▲‘메만틴염산염’ 등 2개 성분에 대해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 계열 1에 해당하고 용해도 등의 기준이 적합한 경우 생동성시험 면제 ▲‘로수바스타틴칼슘’ 등 5개 성분에 대해 식약처가 공개한 치료용량 범위 내에서 유효성분의 선형소실 약물동태가 입증됨을 공개해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 시 약물동태 관련 자료의 면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권고사항을 통해 국내 생동성시험의 수준 향상, 국제 조화 및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생동성시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