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도현 시인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檢, 안도현 시인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기사승인 2013-06-13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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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혐의로 안도현(53) 시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3일 안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이틀간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당시 트위터에 “감쪽같이 사라진 안중근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 발간 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문제의 유묵은 안 의사가 1910년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恥惡衣惡食 者不足與議’(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는 뜻)라는 글씨다.

검찰은 진정을 받아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3월부터 안 교수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안 교수는 지난 3월 검찰 출두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올린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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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철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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