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허가ㆍ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광고하는 경우 ▲수출용 으로 허가ㆍ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등은 광고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그간 광고사전심의 제외 대상은 허가ㆍ신고사항 중 ‘제품명, 제품의 사진, 치수, 중량, 포장단위 및 사용목적과 사용방법’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만 일부 적용됐다.
또한 광고주가 의료기기 광고심의 제외대상을 광고하려는 경우에 심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의무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의료기기 업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광고사전심의가 면제되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는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철저히 단속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