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팔팔정100mg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완제품팀 포장절차 지침서 등 기준서의 내용과 같이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규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팔팔정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한달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한미약품은 팔팔정의 전립선비대증 적응증 확대를 위해 임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