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도 성범죄 처벌 강화…성범죄 피해자 3명중 1명 남성

軍도 성범죄 처벌 강화…성범죄 피해자 3명중 1명 남성

기사승인 2013-06-18 1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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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방부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신설 또는 개정에 맞춰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국방부는 18일 군형법의 성범죄조항을 개정해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피해자의 대상을 남성까지 포함하고 친고죄를 폐지해 군내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강간죄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군형법 제92조를 개정해 남성을 포함하는 ‘사람’으로 바꿨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성범죄 피해자 487명 가운데 135명(27.7%)이 남성이었다. 군인 성범죄 피해자 3명 중 1명이 남성인 셈이다.

특히 동성에게 피해를 본 군인들은 수치심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군내 동성간 성범죄는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료나 상관 등 업무상 직접 연계돼있어 고소가 제한됐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군내 성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방부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던 일부 행위를 강간죄 범주에 포함해 처벌하도록 ‘유사강간죄’를 신설키로 했다.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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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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