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이 지난해 대선에서 중도사퇴한 뒤 선거보조금 27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7일 대선에 완주하지 않고 선거보조금 27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발된 이 대표에 대해 "후보자로 등록했다가 사퇴한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고발 당시부터 법률상 사기죄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럼에도 일부 종합편성채널 등은 이 후보에 대해 욕설을 내뱉는 스님을 출연시켜 방송 사고를 내는 등 고발이 필요하다는 인사들을 인터뷰한 바 있다.
우성규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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