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위장 도급 및 파견법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일부 국회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실태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감독관 40여명을 투입해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본사와 인천, 부산, 수원 AS 센터 및 이를 관리하는 지사·지점 등 10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독에 들어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은 곧바로 해당업체를 입건하지만 수시근로감독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노동부는 수시감독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수시감독 기간에 삼성전자서비스 위법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보 접수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장하나·은수미 의원 등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선발하고 고용상의 책임만 협력업체로 전가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