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60대 사기 전과범이 은행에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제시한 뒤 전액을 인출해 달아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국민은행 정자점에서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최모(61·무직)씨가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시중 3개 은행계좌로 돈을 분산 이체시켰다.
이 돈은 공범 정모(44)씨 등 11명에 의해 같은 날부터 14일까지 사흘 간 서울 명동·연지동 등 여러 은행 창구에서 전액 인출됐다. 이들은 현금과 달러화, 엔화 등 외화로 인출했고 외화는 명동사채시장에서 다시 현금으로 바꿔 ‘돈세탁’을 했다. 이들은 심부름 대가로 최씨로부터 사례금 2000만~60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범행가담자 정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며, 이들로부터 현금 7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국민은행 정자점 측은 수표감별기를 통해 수표를 수차례 판독하는 등의 확인과정을 거쳤지만 위조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돈을 계좌이체를 했다. 최씨의 위조수표가 감별기로도 판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해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최씨는 올해 초 브로커 박모(여)씨로부터 소개받은 대부업자 박모(45)씨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력을 증명하는 고액이 입금된 계좌가 필요하다”며 계좌 사용을 허락받았다. 최씨는 박씨에게 100억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계좌를 4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7200만원을 선지급 했다.
최씨는 이후 자신이 가진 1억원 상당의 수표에 액면금액과 일련번호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1월 11일 국민은행 동역삼지점에서 발급받은 1억1100만원짜리 수표를 이용했다.
100억원짜리 수표의 실소유자인 대부업자 박씨는 11일 수표를 발행해 갖고 있다가 나흘 뒤 은행에
제시했다. 그러나 은행 측이 “이미 돈을 인출한 수표”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박씨는 14일 오후 8시쯤 수원중부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최씨 등을 쫓고 있으나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최씨가 위조여권으로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해양경찰청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사기 등 전과 3범으로 이번 사건 범행 당시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붙잡힌 7명 외에도 공범이 최소 5~6명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빠른 시일 안에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은행 내부 공모자 여부와 수표 원소유자 박씨 등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