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문자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119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됐다.
소방방재청은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 기존의 음성 외에도 문자와 앱을 이용한 119신고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본격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시범운영해 온 문자신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이거나 음성통화 불통지역에서도 119신고를 할 수 있다. MMS를 이용하면 문자뿐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119신고 앱을 이용하면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신고가 되고, 신고자의 GPS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위치 파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지국 위치로 찾을 경우 오차 범위가 반경 200m에서 3㎞로 넓어 수색에 어려움이 있지만 GPS로 찾으면 반경이 20~70m로 줄어 신고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119영상신고서비스도 시범운영한다. 3G폰에 대해 우선 제공하고 2015년까지 LTE폰의 모든 기종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가 제공돼 국민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맞춰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위치 확인도 쉬워졌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