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공휴일제 적용대상 설·추석·어린이날 한정 방안 검토

정부, 대체공휴일제 적용대상 설·추석·어린이날 한정 방안 검토

기사승인 2013-06-26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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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가 대체공휴일제도 적용 대상을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경원 한국인사행정학회장(서울여대 교수)은 26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주최 ‘대체공휴일제 도입방향’ 종합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기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 외에
대체공휴일제 도입방안 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설·추석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때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11일(연간 1.1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설·추석 당일이 토·공휴일과 겹치거나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도입하자는 국회 안행위안과 비교할 때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10년간 8일(연간 0.8일) 적다.

또 하나는 설·추석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9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박 교수가 제시한 2가지 안과 국회 안행위안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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