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혈장마스터파일(PMF)’을 종이 문서 대신 전자화된 파일로 보고할 수 있는 ‘원료혈장관리전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고가 의무화된 ‘원료혈장마스터파일(PMF)’을 보고하는 제약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계화된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원료혈장 제조업체의 관리 현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혈장분획제제 제조ㆍ수입업체는 ▲일반정보 ▲혈장의 수집에 대한 정보 ▲혈장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자료 등을 매년 6월까지 보고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