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에어컨 켜고 문 연 상점 과태료…최대 300만원까지

내일부터 에어컨 켜고 문 연 상점 과태료…최대 300만원까지

기사승인 2013-06-30 13:47:00
[쿠키 사회]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업소나 실내 냉방온도가 섭씨 26도 미만인 대형건물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 여름 전력난에 대비해 냉방전력 과소비 행위에 대한 단속을 7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도산공원 일대 등 대형상권 8곳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 2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대상건물을 올해부터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24개에서 계약전력 100㎾이상 건물 1만3000여개로 확대했다.

시는 1일 오후 2시부터 서초·강남구 일대 대기업 사옥에서, 5일 오후 2시부터는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사 건물과 중구 백화점 등에서 자치구와 함께 냉방온도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처음 적발됐을 땐 경고장을 발부하지만 2회 적발 시엔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200만원, 이후 추가적발 시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도 제외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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